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88조의3
제388조의3
규제의 재검토①
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4.12.9, 2015.10.23, 2015.12.30, 2016.7.28, 2020.3.3, 2021.10.21, 2024.11.26, 2024.12.31, 2025.3.18, 2025.11.25, 2025.12.30, 2026.3.10, 2026.3.24>1.
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: 2026년 1월 1일2.
제77조의6제3항제1호,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준수사항: 2026년 1월 1일3.
제80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: 2014년 1월 1일5.
제84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: 2014년 1월 1일6.
삭제 <2026.3.24>7.
제104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신탁업무 방법 등: 2014년 1월 1일8.
삭제 <2026.3.24>9.
제107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여유자금 운용 등: 2014년 1월 1일10.
삭제 <2020.3.3>11.
삭제 <2026.3.24>12의2.
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의무 등: 2026년 1월 1일13.
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 등: 2024년 1월 1일13의2.
제176조의5제7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: 2025년 1월 1일13의3.
제176조의6제3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: 2025년 1월 1일14.
제189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법인 등: 2014년 1월 1일15.
제20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: 2014년 1월 1일16.
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상품 및 운용방법: 2014년 1월 1일17.
삭제 <2026.3.24>18.
삭제 <2021.10.21>19.
제301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적격 요건 등: 2014년 1월 1일20.
제320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범위: 2014년 1월 1일21.
제330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: 2016년 1월 1일22.
제332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발행방법: 2016년 1월 1일23.
제334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: 2016년 1월 1일24.
제33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: 2016년 1월 1일25.
제37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 및 승인절차 등: 2014년 1월 1일②
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신설 2014.12.9, 2015.10.23, 2021.3.2, 2021.10.21, 2025.3.18>1.
제1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: 2015년 1월 1일2.
제20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업무 단위: 2015년 1월 1일3.
삭제 <2021.10.21>4.
제5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: 2015년 1월 1일5.
삭제 <2021.3.2>6.
제77조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: 2015년 1월 1일7.
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: 2015년 1월 1일8.
삭제 <2021.3.2>9.
삭제 <2021.3.2>10.
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: 2015년 1월 1일11.
제20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: 2015년 1월 1일12.
제223조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: 2015년 1월 1일13.
삭제 <2021.3.2>14.
삭제 <2025.3.18>15.
삭제 <2021.3.2>16.
제271조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범위: 2015년 1월 1일16의2.
제271조의13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: 2015년 1월 1일16의3.
제271조의14제5항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의 기준: 2022년 1월 1일16의4.
제271조의21제6항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: 2015년 1월 1일17.
삭제 <2021.3.2>18.
제27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: 2015년 1월 1일19.
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: 2015년 1월 1일20.
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: 2015년 1월 1일21.
삭제 <2015.10.23>22.
삭제 <2015.10.23>23.
삭제 <2015.10.23>24.
삭제 <2021.10.21>25.
삭제 <2021.3.2>26.
삭제 <2021.3.2>27.
제32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표지어음 발행: 2015년 1월 1일28.
제32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: 2015년 1월 1일29.
제328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: 2015년 1월 1일30.
제32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에 관한 사항: 2015년 1월 1일31.
제341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: 2015년 1월 1일32.
제346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: 2015년 1월 1일33.
삭제 <2021.3.2>